대한간호협회는 기습적인 폭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회원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찾도록 돕기 위하여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함께 회원의 피해현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1. 접수대상 1) 재산피해(파손·유실·침수)의 경우 회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 농경지(논/밭), 비닐하우스, 기타 (가게/어장/과수원/가축 등 생계 수단인 경우)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진료소 포함) 2) 인명피해의 경우 부상: 본인-입원 7일 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 사망 및 실종: 본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가 사망 및 실종의 경우
2. 증빙서류 :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충북간호사회로 문의및 접수(043- 272- 1573)
3. 접수기간 : 2011. 8. 10(수) ~ 8. 19(금) ※ 접수기간 이외 추가 피해발생 시 언제든지 연락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