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 성공적인 미래창조
Creating the Future of Nursing

보수교육 안내

  • 홈
  •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 보수교육 안내

보수교육 안내

  •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개정 2008.2.29.)에 의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현직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적 성장과 실무, 교육, 행정, 연구이론의 발전을 고취시키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 의료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간호학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 수련병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온라인 보수교육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edu.koreanurse.or.kr) 접속 → 온라인 RN보수교육 신청 → 수강신청 →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오프라인 보수교육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edu.koreanurse.or.kr) 접속 →오프라인 RN보수교육 신청 → 수강신청
이수증 발급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edu.koreanurse.or.kr) 접속 → 마이페이지 - 이수현황 및 출력

보수교육 면제 / 유예신청

  • 보수교육 면제 신청
    •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보건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지침』 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18.1.1.자부터 적용)
  •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 (1) 관련 근거 법령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및 제7항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1. 전공의
        • 2.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현재 다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의료인(전공의, 의료인 양성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 의료인이 해당면허 외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해당 면허에 대한 심화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교육 면제 불인정
      •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재교부 받은 자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면허 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육아휴직중인 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 군대에 사병(사회대체복무도 포함)으로 의무복무 중인자
    • * 육아휴직 중인자(출산 후 퇴사한 자도 포함)는 아이1명당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해당연도만 면제(2018.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