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 성공적인 미래창조
Creating the Future of Nursing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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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안내

  • 간호사는 간호법 제16조(제정 2024.9.20.)와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정 2025.6.20.)에 의거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적 성장과 실무, 교육, 행정, 연구이론의 발전을 고취시키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면허신고 안내

  •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간호법 제17조)
  •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과 필수과목 이수, 사유에 따른 면제 및 유예 처리 등 요건을 갖추어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 및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 수련병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온라인 보수교육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s://edu.koreanursing.or.kr)→ 교육신청→프로그램 선택→ 수강신청
오프라인 보수교육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s://edu.koreanursing.or.kr)→ 교육신청→프로그램 선택→ 수강신청
이수증 발급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s://edu.koreanursing.or.kr)→ 마이페이지→ 이수증 출력

보수교육 이수시간

  • 해당연도 6개월을 초과하여 간호업무에 종사한 경우: 연 8시간 이상(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간호업무 미종사 후 업무 복귀 연도 이수시간(유예 후 복귀 연도 교육 포함) :
    • 1년 유예 후 복귀한 연도: 12시간 이상
    • 2년 유예 후 복귀한 연도: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 후 복귀한 연도: 20시간 이상
  • 필수과목 이수시간 : 매 3년마다 2시간 이상
    • 1) 무료 온라인 필수과목 2시간 이수 또는
    • 2) 온라인/오프라인 보수교육 중 [필수과목포함] 표시과목 선택 이수

보수교육 면제 대상(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구분 증빙서류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재교부자 제외) 면허증, 면허증명서 택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연도 성적증명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해당연도 성적증명서
■ 해외에서 해당 면허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자 해당연도 성적증명서
■ 해당연도 출산자(2018년부터 적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사병(사회대체복무 포함)으로 군 의무 복무 중인 자(2018년부터 적용)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택1

보수교육 유예 대상(간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구분 증빙서류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사 업무(간호법 제12조)에 종사하지 않은 자
■ 미활동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휴직자 휴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중 택1
■ 타 직종 종사자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직무기술서
■ 교수 및 연구원 재직증명서(직위/직책 명시), 연구원:직무기술서 추가
■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 노조전임자 재직증명서,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중 택1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복무자(2012-2017년 해당자,2018년 이후 면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