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의 성공적인 미래창조
Creating the Future of Nursing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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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안내

  • 간호사는 간호법 제16조(제정 2024.9.20.)와 간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정 2025.6.20.)에 의거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적 성장과 실무, 교육, 행정, 연구이론의 발전을 고취시키는 이론과 실제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면허신고 안내

  • 간호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간호법 제17조)
  •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과 필수과목 이수, 사유에 따른 면제 및 유예 처리 등 요건을 갖추어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 대한간호협회 시도간호사회 및 대한간호협회 산하단체
  • 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 수련병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보수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온라인 보수교육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온라인RN교육→온라인보수교육→프로그램 선택→ 수강신청
오프라인 보수교육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 오프라인RN교육→오프라인보수교육→프로그램 선택→ 수강신청
이수증 발급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https://edu.kna.or.kr)→ 마이페이지→ 이수증 출력

보수교육 이수시간 안내

  • 해당연도 6개월 초과 간호업무 종사시 연간 보수교육 이수시간 : 8시간 이상(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미종사자 업무 복귀 연도 이수시간(유예 후 복귀 연도 교육 포함) :
    • 1년 유예 후 복귀 연도 12시간 이상
    • 2년 유예 후 복귀 연도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유예 후 복귀 연도 20시간 이상
  • 필수과목 이수시간 : 매 3년 2시간 이상
    • 1) 무료 온라인 필수과목 2시간 이수 또는
    • 2) 온라인/오프라인 보수교육 중 [필수과목포함] 표시과목 선택 이수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안내

구분 증빙서류
당해 연도에 면허증을 신규로 발급받은 자(재교부자 제외) 면허증사본, 면허증명서 택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해당연도 성적증명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간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중인 자 해당연도 성적증명서
■ 해외에서 해당 명허관련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성적증명서
■ 해당연도 출산자(2018년부터 적용) 출생증명서, 등본 택1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사병(사회대체복무 포함)으로 군 의무복무 중인 자(2018년부터 적용)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택1

보수교육 유예대상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구분 증빙서류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각 의료인별 면허범위 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퇴직자, 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휴직자 휴직기간 명시된 재직/휴직증명서 등 택1
■ 일반기업, 행정기관, 의료기관 종사자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직무기술서
■ 교수 및 연구원 재직증명서(직위/직책 명시, 연구원:직무기술서 추가
■ 해외체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노조전임자 인사발령서(전임기간 표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연도 6개월 이상 군 의무복무 중인 자(2017년 이전)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