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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사 인력 양성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간호교육제도 개선 토론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01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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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5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간호사 인력 양성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간호교육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정영희 국회의원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간호(학)과의 신·증설이 급증함에 따라 우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학)과 신·증설 시 (재)한국간호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교육인증평가원에서 인증을 받는 것을 전제로 간호(학)과 신설을 승인하거나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교육의 실습이 가능한 부속병원 또는 동일재단병원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입학정원의 배정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간호(학)과의 입학 정원 신·증설 현황을 보면, 입학정원을 수용할 준비가 검증되지 않은 대학에 신·증설이 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한국 간호교육의 국제경쟁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의 병상이 적어 간호사 인력의 수요가 높지 않은 지방대학들에 간호(학)과 신설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간호(학)는 자연계열로 분류되어 학과 신설 시 대학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 및 교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자연과학계열을 준용하고 있어 실습병원 및 Lab실 등 실습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열악한 실습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교육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간호교육기관이 급속히 신·증설되어 열악한 실습교육 환경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간호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실험실습실의 유무, 기자재 비치율, 300병상 이상 병원과의 주실습 협약기관 협약 등 간호(학)과의 특성에 맞는 설립·운영규정 제(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및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 프로그램 보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당부 드리며 9월 27일(수)까지 참석 여부를 이메일(ckback@koreanurse.or.kr) 또는 팩스(02-2260-2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하시는 분은 당일 오후 1시까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