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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인 면허신고제 실시관련 공지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23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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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8일자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면허신고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KNA면허신고센터 사이트를 통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보수교육을 기준으로 면허신고가 가능하오니 안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신고 안내 요약문>


□ 신고대상 : `12.4.28 이전 면허 취득한 의료인(면허발급일 기준)

□ 신고기한 : 2012.4.29~2013.4.28

□ 신고요령 : 신고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기준 상이

  ○ `12.4.29~`12.12.31 : 2011년 보수교육이수여부 확인

    -`11년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면제확인서 첨부(증명서류 포함)

    · `11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12년도에 보수교육이수 후 신고가능

       (단, 12년도 보수교육은 별도 이수해야 함)

    · 다음 신고기한 : `15.1.1~12.31(`12, `13,` 14년 3개년도 보수교육 이수결과 확인),

      이후 매 3년마다

   ○ `13.1.1~`13.4.28 : 2011년 보수교육이수여부 확인

    · `11년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면제확인서 첨부(증명서류 포함)

    · 다음 신고기한 : `16.1.1∼12.31(`12, `13, `14,` 15년 4개년도 보수교육 이수결과 확인),

      이후 매 3년마다

  ※ `12년 신규면허취득자 중 면허발급일이 `12.4.28이전이면 신고대상임

     - 보수교육 면제신청(면허증사본과 국시원합격증 첨부)후 접수완료시 면허신고, 

         다음 신고 `15년, 이후 매 3년마다


  ※ `12.4.29이후 면허 취득자(`12년 면허취득자 중 발급일 `12.4.29 이후도 포함)

       - 면허증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 1.1∼12.31 기간내 최초신고, 이후 매 3년마다


□ 신고시 참고사항

  ○ 면허신고는 간호사 개인의 면허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리인 또는 단체신고는 불가하며 개개인 간호사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 웹사이트 간호사 면허신고센터  (http://lic.koreanurse.or.kr)에 접속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KNA 교육센터에 2011년도 보수교육 내역이 있는 경우 자동확인이 되어 별도의  보수교육이수증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확인이 되지 않는 보수교육  이수증(개인 보유)의 경

는 파일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2011년도 보수교육 면제신청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는  자동확인이 되어 별도의 증명서류

를 첨부하지 않고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로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면허신고-신고방법에서 양식다운로드)

     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2. 의료인 실태 등 신고서

     3. 보수교육이수증 또는 보수교육면제신청서(증빙서류 첨부)


 ※ 보내실 곳 : (100-400)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대한간호협회 면허신고담당자